강원지역 농가, 농로 개설도 못하고 조수피해 보상 절차 까다로워 ‘속앓이’

무리한 산림과 야생조수 보호에 따른 산촌지역 농업인들의 고통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춘천시의회는 5일 열린 제26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춘천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수정안에 따르면 농업인으로 한정한 지원 대상을 임업인, 어업인으로 확대했고, 피해지원 규모는 산정된 피해액의 80%, 피해농작물의 다른 작물로 대체 여부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지금의 조례로는 농업인들의 피해보상이 제대로 안되기 때문이다.

인제군도 지난해 전기목책기 설치 사업에 6200만원을 지원했으나, 66개 농가가 피해를 입어 3600만원의 농작물 피해 보상금을 지급했다. 농가들에 따르면 미신고 피해는 이것의 수십 배가 넘는다.

인제군 상남면 김 모 씨는 산림과 야생조수 보호를 위해 인근 농업인들의 피해는 갈수록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산 중간에 있는 농지를 위한 농로를 개설하려고 해도 복잡하고 까다로운 산림법에 가로막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비료와 농자재를 아직도 지게로 운반하고 수확한 농산물도 인력으로 운반하는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 이 같은 불편 해소를 위해 산림청과 농림부 등에 민원을 제기해봤지만 뚜렷한 해결책은 없다.

김 모 씨는 “산림과 야생조수 보호는 궁극적으로 인간이 건강하게 살기 위해 자연을 보호하는 것인데 이것이 지나쳐 오히려 인간이 어려움을 겪으면 개선이 필요한 것 같다”며 “보호와 활용의 균형을 맞추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원도 18개 시·군은 대부분 야생조수 피해 보상조례안을 갖고 있지만, 복잡한 보상절차 때문에 피해농업인 대부분은 신고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감수하고 있다.

춘천 인제=백종운 기자  baek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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