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중심으로 ‘전기사업법 개정안’ 준비 중…농업계 예의주시

RPC(미곡종합처리장) 도정시설에 농업용 전기요금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준비 중이다. 8월 18일에 국회에서 열린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RPC 도정시설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 토론회’의 후속조치다. 이 일련의 활동에서 박완주 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을) 의원이 핵심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는 빠른 시일안에 관련법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20대 국회에서 RPC 도정시설에 대한 전기료 전환문제가 주요 화두로 제시될 지 농업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RPC 전기료, 국회 공감대=국회에서는 RPC 도정시설 전기료를 현행 산업용 전력에서 농사용 전력으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데 농업계와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은 “쌀 소비량은 갈수록 줄어들고, 쌀값은 가마니당 14만1896원까지 떨어졌으며, 쌀 관세화로 쌀 시장이 세계에 개방돼 값싼 수입쌀이 밀려들고 있다”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민들을 위해 RPC 도정시설에 농사용 전기요금을 적용할 경우 연간 약 111억원 가량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야당간사인 손금주 국민의당(전남 나주·화순) 의원은 “도정은 쌀이 소비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작업이고, 도정으로 인해 쌀의 성분과 원료형태가 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농사용 전기요금에서 완전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고, 성일종 새누리당(충남 서산·태안) 의원도 “쌀값 하락과 FTA 체결·쌀관세화 등 우리 쌀 농업이 안팎의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 RPC 도정시설의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문제는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되는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공감대를 중심으로, 박 의원은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준비하고 있다.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RPC 도정시설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 토론회’(8월 18일)에서 제기됐던 주장들을 실행에 옮겨야 한다는 책임에서다. 박 의원의 행보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19대 국회에서 박 의원은 농업계의 요구사항을 담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RPC 경영합리화를 위한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 토론회’를 개최함은 물론, ‘생산자단체 미곡종합처리장(RPC) 도정시설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 법제화 촉구에 관한 청원’이란 제목의 청원서까지 제출했지만, 19대 국회가 끝나면서 개정안이 폐기됐다.

▲산업위와 농해수위, 협업 필요=박완주 의원이 대표발의 할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9대 국회의 개정안과 대동소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담길 내용은 19대 국회에서 박 의원이 내놨던 개정안에서 유추해볼 수 있다.

당시 박 의원은 “최근 식량주권에 있어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는 쌀 산업을 위해 쌀의 수매 및 판매역할을 하는 미곡종합처리장은 농업용 전기요금 적용이 필수”라며 “농업인의 실질적 이익 제고를 위한 감면규정을 추가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었다. 전기사업법에 ‘제17조의2(전기요금의 감면)’를 신설, 전기요금 할인대상에 ‘양곡관리법에 따른 RPC’를 명시한다는 게 개정안의 골자.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란 산을 넘어야 한다. 19대 때 박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요금의 적용에 관한 전기판매 사업자와 소비자간의 계약내용을 법에서 직접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현행과 같이 전기판매사업자인 한국전력이 약관의 형태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반대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현재도 산업부의 입장은 달라지지 않은 상황. 박 의원이 산업부의 소관 상임위인 산업위와 함께 RPC 전기요금 문제를 풀어나가겠다고 밝힌 이유가 여기에 있다.

박 의원은 “산업위는 RPC 도정시설에 적용되는 전기요금의 불합리성을 제거한다는 차원에서, 농해수위는 FTA 등에 따른 농업인들의 보완대책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함께 협조해 나간다면 상승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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