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농협쌀조합법인이 청산절차를 밟고 있으나 암초를 만났다. 청산절차가 끝나야 농협양곡으로 인수합병되는데 차질이 빚어진 것이다. 농협양곡은 농협경제지주 자회사로 작년부터 진천군 농협쌀조합법인 인수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자산평가액 30억원 늘어나면서 차액 세금 두고 고심
“12월 말까지 농협양곡으로 인수합병 차질없어” 강조


발단은 진천군 농협쌀조합법인의 자산평가액이 늘어나면서 불거졌다. 작년 12월말 기준 자산평가액은 100억원 정도였다고 한다. 그러나 올 7월 회계법인 용역 결과 130억원 가량으로 늘어난 것이다. 자산평가액이 30억원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늘어난 차액만큼 세금을 물어야 해 법인이 고민에 빠진 것이다.

법인에 따르면 일부 토지가 당초 자산평가 과정에서 빠졌고 토지가격이 상승하면서 발생한 결과라는 것이다. 법인은 세금을 내지 않고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나 뾰족수가 없다는 것이다. 자칫 세금을 아끼려다 추징금을 물어야 하는 위험부담도 적지 않다고 한다.

결국 덕산농협 등 5개 농협이 출자지분에 따라 세금을 물어야 할 상황에 놓인 것이다. 법인 송모 대표는 “청산 과정에서 자산가치가 늘어난만큼 세금을 더 물어야 한다”며 “출자조합에는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지만 어쩔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청산절차에는 문제가 없다고 한다. 올 12월말까지는 청산을 완료하고 농협양곡 출자를 완료한다는 것이다. 그는 “법인 청산이 끝나면 조합들이 다시 농협양곡에 출자를 하게 될 것”이라며 “세금 문제가 복잡하긴 하나 인수합병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농협양곡으로의 합병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시중 소문을 일축하는 것이다.

최대 지분을 갖고 있는 덕산농협 채모 조합장도 “농협양곡으로 합병되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원래 계획대로 될 것”이라며 “일부에서 적립금 때문에 차질이 생겼다고 하는데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채 조합장이 언급한 적립금은 법인의 결산 이익을 말한다. 법인은 2009년부터 작년까지 경영이익을 배당하지 않고 적립해 왔다. 이 적립금이 20억원 가량 된다는 것이다. 이 돈은 지분에 따라 조합에 분배된다고 한다.

진천=이평진 기자 leep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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