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폭염으로 인해 남해안 연안에서 양식어류에 대한 폐사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이상수온 원인 수산물 손해담보 특약’에 가입한 어업인의 신고접수가 잇따라. 해수부에 따르면 현재 이상수온 특약에 가입한 어가는 총 146어가로 이중 20개 어가(가입액 88억원)에서 피해신고를 접수. 해수부는 신고한 어가에 대한 피해규모를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가 완료되는 즉시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혀. 이상 수온 특약은 해상가두리 양식장을 대상으로 지난 2013년에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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