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몰 이전 거부 임차권확인소송 항소심서 패소

다자간협의체서 협의 전망

서울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 1단계에 따른 가락몰 이전 대상인 청과직판상인에게 임차건물을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 반환하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고등법원 제22민사부는 최근 가락몰 이전을 거부하면서 청과직판상인 조합에서 제기한 구 임차건물에 대한 임차권확인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청과직판상인들의 임차건물에 대한 임차권이 없다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서울시공사에서 추진 중인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 1단계 가락몰 이전 과정에서 청과직판상인들이 이전을 거부하면서 현재 사용 중인 임차건물에 대해 자신들의 임차권 확인을 제기한 소송이다. 그 결과 지난 1월 13일 1심에서 패소한 이후 청과직판상인들은 항소를 제기했지만 지난 7월 28일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다시 말해 법원은 청과직판상인들과 계약한 임차건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은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적법하게 종료됐다고 본 것이다.

이와 함께 항소심 재판부는 같은 소송에서 서울시공사가 가락몰 이전 의사가 없음을 밝힌 45명에 대해 제기한 점포명도소송에 대해서도 공사에 점포를 명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가락몰 이전을 거부하고 있는 일부 청과직판상인들이 가락몰 이전을 하지 않을 경우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점포를 공사에 명도해야 한다는 판결이다.

이러한 결정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가락시장 현대화사업은 2004년부터 추진된 것으로 2011~2014년 사이에 신축 판매장(가락몰) 공사가 이뤄져 2015년부터는 신축 판매장에 입주할 것이라는 점이 가락시장 임차인들에게 널리 알려진 상태라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공사는 철거 예정인 임차건물에 대해 임대차 갱신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사전에 적법하게 임대차 계약의 갱신 거절을 통지하면서 가락몰 이전 및 신규 임대차 계약 체결 계획을 밝힌 것을 볼 때 임차건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은 적법하게 종료됐고 상인들은 임차건물을 임대인인 서울시공사에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청과직판상인협의회는 이번 소송은 과거 집행부가 진행한 소송이라는 점과 명도 소송 역시 이 소송에 서울시공사가 반소를 제기한 점에서 결과에 크게 개의치 않는다는 입장이다. 다만 서울시의회에서 가락시장의 개설자인 서울시와 서울시공사, 청과직판상인협의회 등 다자간협의체를 구성해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라는 제안에 따라 협의체를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청과직판상인협의회 관계자는 “다자간협의체 구성에 청과직판상인들도 수용을 한만큼 이 협의체에 진정성을 갖고 집중할 계획이다”며 “다만 이 협의체는 청과직판상인들만 진정성을 갖고 임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협의체 구성에 참여하는 서울시와 서울시공사 모두가 진정성을 갖고 임해야만 협의체가 올바르게 진행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kimym@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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