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루셀라병 음성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그동안 거래가 허용되지 않았던 ‘어미 소가 없는 6개월 이상 12개월령 미만 한·육우 송아지’를 사고파는 것이 가능해졌다.

소 브루셀라병은 한·육우, 젖소 등 소의 불임과 임신 후기 유·사산을 일으키는 가축전염병으로, 정부는 소 브루셀라병 예방 및 차단 방역을 위해 한·육우 모든 농장의 1세 이상 암소 전 두수에 대해 연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소 브루셀라병 검사증명서를 반드시 발급받아 가축시장 및 도축장, 농가 간 문전거래를 포함해 소를 사고파는 모든 거래과정에서 이를 반드시 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것이 어미 소가 없는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한·육우에 대한 브루셀라병 검사증명. 1세 이상 송아지부터 혈청검사가 실시 돼 어미 소가 없는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송아지는 브루셀라병 음성 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미 소가 없는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송아지는 브루셀라 방역차원에서 거래가 제한 돼 사육 농가들의 불만이 제기돼 왔다. 어미 소와 함께 사육되는 송아지의 경우 어미 소의 최근 2개월 이내 브루셀라병 검사 결과가 음성이면 송아지도 음성인 것으로 인정받아 거래가 허용돼 왔다.

한·육우 사육 농가들의 이 같은 민원 해결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난 7월부터 도입한 방안이 어미 소 유무에 관계없이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의 모든 송아지에 대해 혈청검사를 실시하고, 음성으로 판명된 경우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하지만 송아지를 어미 소와 함께 사육하는 농가 입장에서는 기존에 불필요했던 절차가 추가되는 것이어서 또 다른 민원발생 요인으로 지적 돼 왔다.

결국 농식품부가 생산자단체와의 논의 끝에 내놓은 것이 기존 방식과 7월 도입했던 내용을 적절하게 결합시킨 방안이다.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한·육우 가운데 어미 소와 함께 사육하는 경우 예전처럼 최근 2개월 이내 어미 소의 브루셀라병 검사 결과가 음성이면 거래를 허용하고, 어미 소가 없는 송아지들은 혈청검사를 실시해 음성으로 확인되면 거래를 허용키로 한 것. 또한 어미 소와 함께 사육되는 송아지의 경우 사육농가 편의에 따라 거래 송아지를 대상으로 직접 혈청검사를 실시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했다.

정승교 농식품부 방역총괄과 전문관은 “한·육우 사육농가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이번에 결정된 사항이 최대한 빠르게 시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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