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농림부가 13일 농업·농촌기본법을 입법예고했다. 농업의 헌법으로서,모든 농업관련 법률의 모법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할 농업·농촌기본법제정은농업계 전체의 오래된 숙원이었다. 새로 출범한 국민의 정부, 김성훈 농림부장관의 입장에서도 새로운 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장치를 마련하는것은 최우선 과제의 하나일 것이다.기본법은 앞으로 20~30년 이후까지를 내다보며 농업의 가치를 새로이 인식하고 농정의 기본방향을 정하며, 특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농업인의 책무를 규정하게 된다. 그만큼 기본법 제정은 농업계 전체는 물론 전국민적 공감을 얻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그런데 농림부가 입법예고를 코앞에 두고 기본법안을 전문가 토론회에 내놓았을 때 기본법의 성격이나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의견수렴 절차, 법조항간의 정합성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문제가 많다는 지적을 받았다. 공청회에서도 비슷한 의견이 개진됐다. 전문가들은 대부분 “기본법 제정은 필요하나 너무 급하게 서두를 일이 결코 아니다”고 입을 모았다. 전국민적 공감대 확보를 생명으로 하는 기본법이 농업계 내부에서조차 인정받지 못한 채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김성훈 장관은 기본법이 입법예고된 그날 농업관련 학계의 총집결체인 한국농업경제학회에서 이렇게 강조했다.“농민이 참여하지 않고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농정은 하루아침에 사상누각이 된다. 관주도의 추진방식으로는 아무리 좋은 처방이라도 성공할 수 없다.” 이러한 열린농정 철학에 농림부는 충실해야 할 것이다.<권사홍 농정팀 기자>발행일 : 98년 8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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