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농연울산시연합회가 한농연 시도 회장단을 초청, 울산시에서 발생하는 표준하역비 문제가 타 도매시장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알리며 지역 간 정보 공유와 공동 대응 마련 필요성을 제기했다.

서울을 제외한 중앙도매시장과 지방도매시장의 표준하역비가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위법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중앙정부의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 특히 일부 도매시장의 경우 해당 지자체가 표준하역비와 관련된 조례 조차 운영하지 못하고 있어 출하자들의 부담만 가중시킨다는 지적이다.

대상품목 확대 등 농안법 위반…출하자 부담 가중
한농연울산시연합회, 다른 지역과 공동 대응 논의


한국농업경영인울산시연합회(이하 울산시연합회)는 지난 8월 3일 한농연 시도 회장단을 초청해 도매시장 관련 토론의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토론 자리는 울산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표준하역비 문제가 비단 울산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도매시장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만큼 지역 간 정보를 공유하고 향후 문제시 공동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날 울산시연합회는 울산시의 표준하역비 문제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에 맞지 않고 위법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울산시는 2002년부터 18개 품목에 대해 표준하역비 품목을 지정해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는 이에 5개 품목을 더해 총 23개 품목에 대해 표준하역비를 시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최근 시장관리운영위원회를 열어 60개 품목까지 표준하역비 대상을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러나 농민들은 이 같은 울산시의 방침이 조례의 모법인 농안법을 위반해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현행 농안법 제17조 5항에는 중앙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업무규정을 변경하는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지방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업무규정을 변경하는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돼 있다.

표준하역비 대상 품목을 지자체의 조례에 명시하고 있다면 이 조항에 해당되는 것으로 당연히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다. 농민들은 이러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현재 중앙도매시장에서 운영되고 있는 모든 표준하역비 품목이나 대상이 농안법에 따라 운영돼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현실을 꼬집었다.

박선후 울산시연합회장은 “중앙도매시장은 물론 지방의 대부분 도매시장이 표준하역비 품목을 운영함에 있어 이러한 법적 근거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따라서 현재 도매시장에서 운영되고 있는 표준하역비는 법적 근거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표준하역비 품목을 지정함에 있어 범위를 명확히 하지 않고 운영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대부분의 도매시장이 표준하역비 품목을 운영하고 있지만 적용 범위가 어디까지냐는 대상이 불명확한 것이 사실이다.

서울시는 조례를 통해 표준하역비를 부과하는 근거를 규격출하품으로 정해 놓고 있다. 규격출하품의 정의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표준규격품’으로 명확히 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도매시장은 이 규정을 정하지 않고 표준하역비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출하주와 도매시장법인, 해당 지자체가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예를 들어 농민들은 표준하역비의 대상은 서울시와 같이 모든 표준규격품이 표준하역비 대상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는 반면 도매시장법인 등은 팰릿 단위로 출하되는 완전규격품만을 표준하역비 대상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박선후 회장은 “농안법에는 대통령령으로 도매시장이 수탁을 기피할 수 있는 경우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표준규격에 따라 출하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명시했다”며 “이를 기준으로 보면 규격출하의 의미를 이에 준용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표준하역비 시행에 따른 논쟁을 막기 위해 이참에 중앙정부가 표준하역비 운영을 총체적으로 점검해 볼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표준하역비 제도가 2002년부터 시행된지 약 14년이 지난 상황에서 도매시장별로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미비한 부분이 있다면 개선을 명하고,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줘야 한다는 의미에서다.

한 도매시장 전문가는 “표준하역비 제도가 운영된지 꽤 오랜 기간이 지났지만 운영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재량에 맡겨 운영되다 보니 여러 문제들이 노출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며 “중앙정부가 이 기회에 전반적인 점검을 통해 지도와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kimym@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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