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의원 이어 최명길 의원도 관련법 개정안 발의

수도권 주요 농산물 도매시장인 가락·강서시장과 구리시장에 대한 지방세 감면 여론이 힘을 받고 있다.

지난 7월 13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경기 구리을) 의원이 구리시장을 중심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데 이어 지난 29일 가락시장이 위치한 서울 송파(을)를 지역구로 둔 최명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가락시장 지방세 감면 기한 연장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명길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 및 적정한 가격의 유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에 대해 각종 지방세가 면제되고 있으나 가락시장 등 지방공사가 관할하는 수도권 3개 시장은 일몰규정으로 올해까지 지방세 면제가 적용된다. 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를 다시 201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명길 의원은 개정안 발의 취지에 대해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출하 농어민의 안전한 판로를 확보해주고 소비자에게는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해 설립된 판매시설로 이를 위해 시장 사용료, 시설 사용료 등의 수취를 엄격히 제한해서 유통 비용을 최소화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매시장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중단되면 증가된 담세비용이 고스란히 출하 농어민과 시장 내 유통 상인에게 전가돼 농수산물 유통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서민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이어 “전국 33개 공영도매시장 중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소 형태로 운영하는 30개 도매시장은 지방세를 면제 받고 지방공사 형태로 운영되는 도매시장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조세의 형평성 차원에도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경욱 기자 kimk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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