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10일 개회이후 파행운영을 거듭하던 98년 정기국회가 13일 여야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달여만에 정상화됐다. 여야는 이날 23일~11월11일 국정감사, 11월13일~17일 대정부질문, 11월18일 예산심의 등의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이번 정기국회에 거는 농어민의 기대는 그 어느때보다 크다는 사실을 여야의원들은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이번 국회에서는 국민의 정부 개혁농정을 마무리하기 위한 개혁입법이 차질없이 추진돼야 하고 농정현안도 말끔히 해결돼 IMF 위기 극복의 큰 계기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농어민들이 이번 국회에서 가장 크게 기대하는 것은 부채문제 해결이다.물론 농림부가 정책자금금리를 IMF이전 수준으로 내리기 위한 이차보전예산을 국회심의과정에서 확보하는 방향으로 농가부채대책을 마련중에 있다. 그러나 농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11조원에 달하는 상호금융 이자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다. 상호금융 이자를 내리기 위해선 협동조합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정부도 일정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농민들의 요구인 것이다. 따라서 이번 국회에서 의원들은 정부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정책자금 뿐만아니라 상호금융 이자도 합리적으로 내릴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협동조합의 개혁도 이제 국회의 몫으로 넘어갔다. 조직개편과 관련,합일된 개혁안을 도출해내지 못하고 국회 상임위에 설치될 협동조합소위원회에서 최종결정을 내린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특히 협동조합의 조직개편은 농가부채문제 해결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철저히농민편에서 강도높게 이뤄져야 한다. 농민이 없으면 협동조합도 존재가치가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농어가목돈마련저축과 농·수·축·임협의 자립예탁금 및 출자금 이자수익에 대한 면세 혜택 유지를 위한 대책도 반드시 국회 심의과정에서 반영돼야 한다. 뿐만 아니다. 이번 국회에서는 각종 개혁법안이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새정부의 농정방향을 제시할 농업·농촌기본법 제정을 비롯 농진공과 농조,농조연합회의 통폐합을 위한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농산물 유통개혁을 위한 개정 등과 함께 행정규제 개혁에 따른 관련법 개정 등 보두 18개법안이 바로 그것이다. 이들 법안도 농민편에서 철저한 심의를 통해 졸속이 돼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외에도 농어촌특별세 유지라든가 백만 양축농가들의 숙원인 한국마사회의 농림부 이관 등 농업계의 주요현안들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는 것이 농민들의 한결같은 열망이다. 한편 수산분야에서는 한·일 어업협정에 따라 어민들이 입게될 피해를 보완하는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감척사업을 포함해 영어자금 공급확대, 조합경영개선자금 우선 지원 등의 정부대책도 필요하지만, 특히 어업구조조정 과정에서 피해를 보게되는 어민들을 위한 충분한 보상과 대책이이번 정기국회에서 강구돼야 하는 것이다. 5백여만 농어민들은 이번 정기국회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여야가 정쟁에휘말려 각종 법안을 졸속으로 심의하거나 농정현안들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다면 농민들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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