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강서·구리도매시장, 지자체 조례·지방세특례제한법 등으로 감면 시한부

전국 33개 도매시장 중 30곳은 혜택…“형평성 맞춰야”

수도권 도매시장의 지방세 감면을 항시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서울 가락·강서시장과 경기 구리시장 등 수도권 도매시장의 원활한 시장 운영과 더불어 타시장과의 형평성에 맞춰야 한다는 취지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경기 구리) 의원은 지난 13일 가락·강서·구리 도매시장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3년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재 전국의 33개 공영도매시장 중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소 형태로 운영하는 30개 도매시장은 지방세 감면을 받고 있지만 지방공사 형태로 운영되는 수도권의 3개 시장은 감면 대상이 아니다. 2012년 이전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지자체 출자 공기업에 대한 감면조례를 통해 지방세 감면이 이뤄졌고,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정부에서 통합 관리한 2014년 이후에도 3년간 감면이 유예됐지만 3년이 지난 2016년을 기해 지방세 감면이 종료되는 것이다.

수도권 3개 시장에 대한 지방세 감면제도가 올해 종료되면 가락·강서시장을 운영하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540억원, 구리시장을 운영하는 구리농수산물공사는 19억원에 달하는 지방세를 부담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2015년 기준 각각 60억원과 11억원의 순이익을 내는 서울시공사와 구리공사 모두 사업에 막대한 차질이 우려된다. 특히 서울시공사의 경우 현재 공사 자체 부담률이 40%에 이르는 현대화사업에도 여파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윤호중 의원은 일단 3년 더 지방세 감면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지방세 감면을 중단하면 시장 상인들이 부담하는 수수료가 크게 오르고, 농산물 가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33개 공영도매시장 중 30개 도매시장은 감면받고 있어 조세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공사 관계자들은 윤 의원의 이번 발의로 일단 숨통은 틀 수 있게 됐지만 한시적인 감면을 넘어 항시적인 감면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진중 서울시공사 재무팀장은 “출하자들의 원활한 농산물 거래를 위해선 넓은 시장 부지가 필요한데, 현재 가락시장과 강서시장을 합쳐 서울 땅에 22만평(72만6000㎡) 규모의 시장이 운영돼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며 “이를 공사에서 전적으로 담당하라고 하면 공사 순익의 9배에 달하는 지방세를 내야 해 현대화사업 등 모든 사업에 영향을 줘 결국 도매시장 종사자와 출하자에게도 피해가 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그는 “이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를 넘어 항시적인 감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상오 구리공사 회계팀장도 “당기 순이익이 11억원인데 19억원을 세금으로 내라는 것은 저희에게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며 “결국 그렇게 되면 수수료나 시장 사용료를 인상해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로 한시적인 기한을 넘어 향후에도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 지속적인 감면 쪽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욱 기자 kimk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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