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에 대한 대형 유통업체들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사례들이 개선이 되고 있지만 여전히 다른 형태로 불공정거래 사례가 진행되고 있어 당국의 감시와 지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지난 8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2016년 제1차 농식품 공정거래지원 자문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 공정거래사무국에서는 대형 유통업체 등에 납품 관련한 상반기 산지조직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모니터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대형 유통업체 등에 농산물을 납품하는 산지조직을 현장 방문하거나 사이버 신고센터로 접수된 총 35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그 결과 과거에 비해 불공정거래 행위가 개선이 됐지만 여전히 대형 유통업체와 농산물 납품 산지조직 간의 불공정거래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사례로는 △신선식품 납품 시 수량, 품질 하자를 이유로 반품비용 부담 △대형 유통업체의 요구로 대량 물량 납품 후 재고품 반품 △판촉행사를 협의 없이 진행하고 비용을 납품대금에서 공제 △생산원가도 감안되지 않은 낮은 납품 단가 요구 △무리한 상품권 구입 강요 등이었다.

최인수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실장은 “불공정 사례를 조사한 것만으로도 납품 업체에게는 힘과 위안이 될 것”이라며 “공정거래와 관련된 분쟁조정에 있어 중요한 것은 계약서다. 간단한 계약 내용만 있으면 추후 분쟁조정에 임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정홍진 제일영농조합법인 대표는 “분명히 과거에 비해 많이 바뀐 것은 사실이다”며 “그러나 여전히 일부 대형 유통업체에서는 계약 갱신과정에서 일방적으로 거래를 끊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조사나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종영 공정거래위원회 유통거래과 사무관은 “불공정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유통구조에 대해 조사를 하고 보고서 등이 나오면 소규모 납품업체들에 대한 어떤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지 살피겠다”고 말했다. 전용희 농식품부 유통정책과 사무관도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불공정거래에 대한 문제를 지속 제기하면 대형 유통업체들도 경각심을 가질 것”이라며 “제기된 문제는 관련 부처와 협의해 현재 정책 흐름에 맞춰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kimym@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