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돌연 돼지콜레라 백신을 접종한 한국산 돼지고기의 수입을 4월부터 중단하겠다는 내용으로 한국산 돼지고기 등의 수입위생조건을 개정, 우리나라에 통보해 왔다고 한다. 2001년 돼지콜레라 근절을 목표로 세우고 전두수 백신접종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일본의 일방적 통보는모든 양돈업계를 극도로 긴장시키기에 충분한 사건이다. 농림부는 WTO/SPS협정상 수입위생조건 개정시에는 당사국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에도 사전협의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을 항의하고, 일본에서도 돼지콜레라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 상황에서 백신접종 돼지고기의수입을 중단하겠다는 방침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고 한다. 일본정부도 위생조건 개정에 대해 우리정부와 협의키로 약속했고, 23일부터 농림부 관계관이 일본에 나가 이 문제를 일본정부와 협의할계획이라고 한다. 농림부는 23일부터 일본에서 있을 협의가 원만하게 해결되어 돼지고기 일본수출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해야 할 것이다.물론 일본측에서도 우리의 주장에 대해 대체로 수긍하고 있는 분위기라고는하지만 국가간 협상이라는 것이 한 순간의 방심도 허락하지 않는 다는 점에서 농림부의 분발을 촉구한다. 이와 함께 일본이 갑자기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성찰과 대처가 필요하다. 일본은 오는 4월부터 지역적으로 돼지콜레라백신접종 중단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는 계획이라고 한다. 일본의 돼지콜레라 청정화 프로그램이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돼지콜레라 백신접종 돼지고기수입중단 등의 조치가 2001년 이전에라도 취해질 수 있음을 이번 사태는 보여준다. 일본이 돼지콜레라 청정화 프로그램이 최종단계로 나아감에 따라 계속적인 수입조건 강화가 취해진다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돼지콜레라 근절대책이뒤늦은 상황에서 설상가상의 어려움을 양돈업계에 줄 것이다. 더욱이 자국국민들의 건강과 가축방역을 위해 축산물 안전성과 질병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일본정부의 행동에 대해서도 뭐라 할 입장도 아니다. 결국 돼지콜레라 근절을 위한 대책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는 것만이 일본의 계속되는 규제강화의 위협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최소한 2001년 돼지콜레라 청정화를 선언하겠다는 당초 목표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된다. 대외적으로는 2001년 이전에라도 일본이 백신접종 돼지고기 수입을 중단하는 시점을 최대한 뒤로 늦추기 위한 협상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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