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장에서 코다리명태가 상장예외품목으로 거래된 이후 물량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지난 4월 17일부터 코다리명태 거래를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 중도매인 직접 수탁이 가능토록 했다. 공사에 따르면 4월 18일부터 5월 31일까지 코다리명태 총 거래금액은 7억6900만원으로, 일평균 1750만원의 거래가 이뤄졌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 거래금액인 3억8500만원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거래물량도 늘었다. 올해 같은 기간 거래물량은 249톤으로, 전년 동기 150톤보다 66% 가량 증가했다. 이 기간 도매시장법인의 물량 비중은 3%, 중도매인 비중은 97%다.

또한 공사는 상장예외품목 거래로 이 기간 3100만원 정도의 유통비용이 절감됐고, 올 한 해 동안에는 총 2억2100만원 가량의 유통비용 절감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정했다.

이와 관련 코다리명태 출하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출하서비스와 출하조건 등이 향상됐다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에게 병행 출하가 가능해짐에 따라 출하자 선택권 확대되고 수취가격도 상승했다는 것.

수취가격의 경우 평균 2895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1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 관계자는 “신속한 하역으로 출하차량의 거래 대기시간이 단축됐고, 별도 정산회사를 통해 출하대금을 결재해 안전하고 신속한 대금정산이 이뤄지고 있다”며 “코다리명태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가락시장을 이용하는 출하자와 구매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관태 기자 kimkt@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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