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19일자로 (가칭)농업인협동조합법을 입법예고했다. 농림부는이 통합법안을 오는 5월8일까지 20일동안의 입법예고 기간과 국회 의결을거쳐 늦어도 7월5일까지 공포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번 입법예고된 농업인협동조합법은 2001년까지 농·축·인삼협중앙회를통합하고 중앙회의 사업과 기능을 회원조합으로 대폭 이행하며 적자조합을정리하는 것 등이 큰 틀을 이루고 있다. 입법예고 기간동안 중앙회 통합과회원조합 합병 등에서 반발도 만만치 않아 많은 진통이 예상된다. 우리가 여기서 강조코자 하는 것은 이 입법예고기간에 충분한 대화와 토론을 통해 최대공약수를 찾아내 농민을 비롯한 전체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협동조합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는 점이다. 사실 정부의 협동조합 개혁안이 발표된 이후 농·축협 통합과 신용·경제사업 분리 등 현안을 놓고 이해 당사자간 농민단체간 성명전이 난무했으며 이와 관련된 시위도 끊이지 않는 등 진통이 거듭돼 왔다. 협동조합 개혁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들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나,이제는 모두가 평상심으로 돌아가 진정 농민을 위한 협동조합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로 머리를 맞대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이 과정에서 조직이기주의나 기득권을 버려야 함은 물론이다. 협동조합 개혁을 놓고 이해당사자간 농민단체간 이견을 보일 수도 있다.그러나 성명서 등을 통해 의견이 다른 농민단체들을 중상모략하거나 명예를훼손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농민을 위한다는 협동조합 개혁은 농민대통합의 계기가 돼야지, 자칫 농민과 농민단체간 분열을 가져오는 계기가 돼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대화와 토론을 통해 현안을 해결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점을 거듭강조해 둔다. 이와 함께 국회의 책임도 막중하다 하겠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협동조합개혁안은 오는 6월중 법안심사소위를 비롯 농림해양수산상임위, 법사위 및본회의 의결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나 각 당은 아직까지도 뚜렷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한 채 오히려 농·축협의 대국회 로비와 내년 총선을의식, 협동조합 개혁이 퇴색될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따라서 각 당은 지금부터라도 농민의 농민을 위한 농민에 의한 협동조합이 될 수 있도록 뚜렷한 입장을 정리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아야한다. 만일 당리당략이나 이해당사자들의 로비에 휘말려 협동조합 개혁이퇴색된다면 역사의 죄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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