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산물도매시장 개혁대책의 일환으로 오는 2001년부터 전국의 공영도매시장에서 전자경매제를 실시키로 방침을 결정,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근 농안법 개정논의 등의 틈새를 이용하여 도매시장에서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판단한 농림부가 도매시장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제고하기 위해 무선응찰기식 전자경매를 전면 도입키로 했다는 것이다. 사실 그동안 공영도매시장에서는 상장경매제도를 실시해 왔다. 이에 따라대량의 농산물 신속 공급, 공개경쟁방식에 의한 가격결정, 산지에서의 규격화·포장화 유도 등 여러 운영성과도 있었다. 그러나 기록상장제라든가 경매사와 중도매인간의 유착 의혹 등 상장경매제도가 완전히 정착되지 않아 출하농민이나 소비자들로부터 불신을 받아온것이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농림부가 전자경매제를 전면 도입키로 한 것은 시의 적절한 발상이다. 현재 전국의 18개 공영도매시장중 전품목 전자경매제를 실시하는 곳은 대전 중앙청과에 불과하다. 가락시장의 경우 중앙청과가 1개품목을 대상으로시범실시중이며 한국, 서울, 농협공판장은 경매결과를 전광판에 표출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을 뿐이다. 그만큼 전자경매제는 막대한 개발 및 시설비부담, 이해당사자들의 반대 등으로 매우 어렵다는 얘기다. 따라서 전자경매제를 전면 시행하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이 우선 해결돼야한다. 그 첫째가 전자경매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다. 현재 각도매법인들은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재정여건 아래서 전자경매제를 위한 막대한 투자비용을 들이기란 거의 불가능하므로 정부의 지원방안이 적극 검토돼야 한다. 둘째는 유통종사자의 반발을 어떻게 잠재우느냐이다. 과다한 투자비용의부담을 안고 있는 법인은 물론 경매사들의 역할 축소 우려에 대한 반발, 낙찰가격 공개에 따른 세제상 불이익 등에 대한 중도매인들의 반발 등으로 도입이 지연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러나 전자경매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함께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그래도 거부할경우 퇴출 등 보다 강력한 제재조치가 필요하다 하겠다. 끝으로 상품의 규격화와 거래서식의 통일화다. 현재도 전자경매제를 실시하는 법인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서식 기재내용과 현물의 불일치 현상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송품장 형식이 통일되지 않아 정보 입력시간이 과다 소요 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이다.입력일자:99년 5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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