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계계열업체가 계약 사육 농가에게 병아리를 제공할 때 백신 접종 현황이나 공급 부화장 등의 정보도 함께 제공해야 하지만, 현장에선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생산자단체에서는 정부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백신접종 현황·공급 부화장 등
대부분 업체 정보 제공 안해
"정부서 관리·감독 강화해야"
생산자단체 강력 촉구 


지난 15일 대전에서 열린 양계협회 육계분과위원회에 참석한 한 육계 사육 농가는 “계열업체로부터 병아리를 공급 받을 때 어떤 부화장에서 생산됐는지 혹은 어떤 질병이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이 농가에 따르면 육계계열업체들이 사육 농가에게 병아리를 공급할 때 정보도 함께 제공하게끔 돼 있지만, 대부분의 계열업체들이 이를 이행하고 있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가들은 병아리 상태를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빈번하고, 심지어 계열업체 측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사육 농가에게는 저품질의 병아리가 공급되기도 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축산계열화사업관련 사육자재, 출하가축, 사육시설 등에 관한 기준’을 살펴보면 '계열화사업자는 공급하는 새끼가축의 품종, 부화장, 해당 새끼가축·종란을 생산하는 종축장(종돈장, 종계장, 종압장 등)의 정보를 계약농가에게 제시해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지만, 육계 사육 농가들은 입을 모아 현실에서 제대로 적용되고 있지 않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한 육계 사육 농가는 “육계를 사육하면서 계열업체가 농가에게 병아리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돼 있는 것을 처음 알았다”라며 “막상 이런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농가 입장에서는 계열업체에 밉보이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병아리 정보를 요구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양계협회 측은 정부 측에 해당 고시 사항이 준수되도록 계열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홍재 양계협회 육계분과위원장은 “생산자와 계열업체, 정부가 합의해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을 만들었지만, 현장에선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서 “농가가 비품을 생산하면 사육비에서 일정 금액이 공제되듯이, 계열업체도 법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도록 정부가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안형준 기자 ahnh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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