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한계저수지 옆 대형펜션 완공…농민들 "농업용수 오염 불보듯"

청주시 소재 한계저수지에 대형 팬션이 완공됐다. 지난 4월 준공검사를 완료해 곧 개장을 앞두고 있다. 저수지 오염이 불가피해 보인다. 물관리 주체인 한국농어촌공사는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고 있다.

농어촌공사 "정화시설 설치하면 수질기준 충족할 것"

주민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팬션이 가동되면  오폐수가 저수지로 유입된다. 농업용수를 사용하는 한계1리와 은행리 등 하류지역 농민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팬션 규모도 작지 않다. 숙박동이 8개나 된다. 또 각동마다 고기를 구워먹을 수 있는 바비큐시설이 마련돼 있다. 야외 데크 바로 아래가 저수지다. 투숙객들이 쓰레기를 버리면 저수지로 떨어지게 돼 있다. 수변과 팬션이 맞닿아 있는 것이다.

주민들은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 팬션이 들어설 수 있는 입지가 아니라는 것이다. 팬션 부지는 당초 주차장이었다. 둑높이기 사업을 완공하면서 만들어졌던 것이다. 주차장으로 쓰였다면 국유지거나 한국농어촌공사 소유지였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어느 순간 사유지가 된 것이다.

이에 한국농어촌공사 청주지사 관계자는 “둑높이기 완공 당시 착오가 있어 주차장으로 만들었는데 원래 개인 소유의 땅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농어촌공사의 물관리 방식은 납득하기 힘들다는 게 주민들의 반응이다. 한계2리 이장 모씨는 “건축공사가 시작되고 바로 시청에도 갔고 농어촌공사에도 따졌다. 물이 더러워지니 중단해 달라고 한 것이다. 그러나 요지부동이었다”고 말했다.

저수지 하류 한계1리 이장도 “팬션이 들어서면 오염되는 게 뻔한 거다. 명확한 것이다. 농어촌공사가 이걸 허가해준 게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

건축허가는 2014년 4월에 났다. 옛 청원군 건설과에서 내준 것이다. 이때 군은 한국농어촌공사의 의견을 들었다. 수질오염 여부를 물은 것이다.

그러나 공사는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 건축허가에 동의를 해 준 것이다. 청주지사 김모 차장은 “농업용수 수질기준이 있다. 오폐수 정화시설을 하면 기준을 충족한다. 이걸 무시하고 반대 의견을 낼 수는 없다. 민간인이 행정소송을 하면 우리가 진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오염이 현재 진행이 된 것도 아니고 가능성 때문에 불허를 할 수는 없다”며 “나중에 문제가 되면 어떤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주=이평진 기자 leep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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