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대상 강력범죄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이 마련됐다. 정부는 지난 1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법질서 관계장관회의에서 ‘여성대상 강력범죄 및 동기 없는 법죄 종합대책’을 논의·확정했다.

이번 대책을 보면 범죄 취약지역에 CCTV를 확충해 나가고, 남녀 화장실 분리설치 의무대상 범위를 확대하며, 여성 대상 강력범죄 빈발지역을 중심으로 예방적 치안활동을 강화하는 등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해 나간다.

또 중증 정신질환자 조기 발견을 위해 학교기반 조기 발굴 체계를 마련하고, 읍·면·동 복지허브화와 연계해 방문보건서비스 시 정신건강 문제 확인을 강화하며, 재범방지를 위한 치료 및 관리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여성은 양형기준상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로서 원칙적으로 형량 범위 내 최고형을 구형하고, 구형보다 낮은 형 선고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적극 항소하는 등 여성 대상 강력범죄에 대해선 엄중한 처벌을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범죄 피해를 입은 여성을 위해서는 스마트 기기를 통한 피해자 신변보호 및 심리치료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강력범죄 피해자 심리치유 전문시설인 ‘스마일 센터’와 가정폭력 피해자 상담·지원을 위한 ‘해바라기 센터’를 주요 지역에 확대 설치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경찰청은 지난 1일 범죄예방 진단팀 발대식을 갖고, 이달부터 전국 경찰서에 진단팀을 운영, 범죄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해 나간다.

김관태 기자 kimkt@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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