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늘생산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지난 93년 마늘수입관세를 결정하면서 당시에는 수입량이 거의 없었던 냉동마늘에 대해 별 생각 없이 30% 저율관세로 결정한 결과, 최근 중국산 냉동마늘 수입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중국산 수입냉동마늘원가는 kg당 6백60원에 불과하다. 국내 마늘도매가격이 이 정도로 내려갈 때까지 수입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깐마늘 생산원가는 kg당 2천7백원선에 달한다. 경쟁이 안된다. 이미 작년에 1만3천톤이 들어왔고 올해도 얼마나 들어올지 예측이 불가능한 상태다. 불안한 시장 상황으로 인해 난지형 마늘은 이미 작년 가격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고, 마늘성수기인 가을에도 현재 가격을 뛰어 넘을 수없다는 비관적 분위기다. 산지농협이나 저장유통업자들은 유통비용을 건지지 못해 큰 손해를 볼 것이라는 예상이다. 더욱이 중국산 냉동마늘은 다루는 기술이 늘고 상품을 까서 냉동마늘로만들기 때문에 상품성이 좋아지고 있다. 소비 행태도 피마늘에서 깐마늘로점점 움직이는 추세다. 일부 라면업계 등 대형식품업체나 학교급식, 단체급식업체, 일부 요식업체들은 이미 중국산 냉동마늘의 주소비자가 됐다. 이 때문에 마늘저장유통업체들이 주축이 된 ‘마늘부정수입대책위원회’는 지난 12일 마늘주산지인 무안에 모여 냉동마늘관세를 일반 피마늘이나이보다 높게 인상하라고 요구했다. 관세 30%의 수입냉동마늘을 그대로 두고서는 국내 마늘산업의 영위는 불가능하다는 인식 때문이다. 이 자리에는주산지 농협조합장들도 적극 참석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강력히 요구한다. 농림부는 과거 관세 결정환경이 오늘과 같은 상황을 예견하지 못했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하고 관세현실화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상황이 달라졌다면서 개선에 나서지 않는다면 인식과행동에 이율배반적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국제협력관세율을 고치자는 것은 참담한 상황이다. 그러나 중국과는 호혜의 원칙에서 경제협력사업이 진행돼 왔으므로 이번에는 우리의 주장을 관철시켜도 협력의 틀에 크게 금이 가는 것은 아닐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부정수입 단속과 식품안전성 검사를 더욱 강화하고, 생산자단체나마늘대책위의 신속한 산업피해구제신청도 이뤄져야 한다. 농림부는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 농산물검사소, 관세청, 국세청 등 관련기관의 협력을 얻는데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마늘생산농민과 저장유통업자의 분노를 예사롭게 보지 말기를 바란다.입력일자:99년 8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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