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농업육성법의 새로운 개정이 필요하다. 환경농업이라 함은, 지속 가능한 농산물 생산을 목표로 할뿐만 아니라, 농업이 경제적 사회적으로 지속 가능하고 농업이 위치한 지역도 지속 가능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환경농업이란 지역에 기반을 두고 상호 유기적관련 속에서 농업과 지역과 사람이 서로 협력해 통합을 실현해 나가는 지역시스템인 것이다. 환경농업은 그 동안 한국농업의 새로운 목표와 방향을 찾기 위한 하나의목표로 시도돼 왔다. 97년 12월 13일 환경농업 육성법이 제정되고, 그 후 시행령 등 하위 법규가 정비돼 98년 12월 14일 시행되고 있다. 또한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품질관리에 관한 법률 중 품질관련 사항을 따로 분리하여 내용을 보완하고농산물 검사법을 흡수 통합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을 제정, 99년 7월 1일부터 유기재배 농산물 및 가공품의 품질인증 관련사항은 이 법의 적용을받게 됐다. 또한 환경농산물의 표시제도는 환경농업 육성법의 적용을 받고 있어 품질인증과 표시 부분이 이원화되어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새롭게 바꾸어나가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첫째, 환경농산물의 품질 차별화를 위해 ‘품질인증’과 ‘표시신고’라는 유사제도를 별개의 법으로 운용하고 있어 환경농산물과 관행농산물의 차별화가 완전히 정착되지 않은 단계에서 별개의 법으로 유사한 제도를 운용함으로써, 소비자의 환경농산물의 표시에 대한 혼선을 야기할 우려가 있고농민들에게는 품질인증을 신청한 경우에도 표시 사용을 함께 신고해야하는불편함이 있다. 둘째, 환경농업육성법은 환경농산물 생산자만을 대상으로 표시신고제를규정하고 있고, 유통, 가공업자 및 수입업자에 대한 관리규정은 미흡한 실정이다. 셋째, codex 유기식품지침 등도 작물 재배시 윤작 및 녹비작물의 도입, 공장에서 생산한 퇴비의 사용배제 등 제 규정이 엄격한 반면, 환경농업 육성법 및 하위법령에의 관련규정은 생산 및 품질기준이 상대적으로 완화되어있어 유기농산물 수출시 인정받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현행 환경농업육성법에서 환경농산물의 분류 중 일반환경 농산물이포함되어 있어 혼선의 우려가 있다. 일반 환경농산물은 법 취지나 환경농산물이 되기 위한 조건상 제외할 필요가 있으며, 환경농산물과 관행농산물의차이를 소비자에게 인식시켜 줄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환경농업 육성법의 새로운 개정으로, 환경농업이 다가오는 새천년에 한국농업의 중요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농민과 소비자와 정책당국이 같이 힘을 모을 때다.입력일자:99년 9월 23일
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