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가 최근 조합장과 임원 보수인상을 추진하자 농민 조합원들이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중앙회가 조합장 실비 및 지급기준을 명시하여 조합간 지급액의 불균형을 개선하겠다는 이유로 조합의 전무 급여기준으로 조정작업에 들어가자 이 같은 반발이 일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중앙회의 이번 조합장 임금인상 추진은 반 개혁적·반 농민적 처사이므로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다. 그렇지 않아도 농민들은 과중한 부채에 시달리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계속된 집중호우와 태풍 등의 영향으로 큰 고통과 허탈감에 빠져있다. 이러한 농민들의 어려움은 아랑곳하지 않고 조합장 보수인상을 추진하는 것은 반농민적이다. 더욱이 지금이 어느 때인가. 97년말의 환란으로 촉발된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이후 우리 나라는 전 분야에 걸쳐서 뼈를 깎는 개혁이 추진되고 있다. 협동조합도 여기서 예외일 수 없어 농·축·인삼협중앙회 통합을 골자로하는 농업협동조합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비로소 개혁을 시작했으며, 구조조정이라는 이유로 인건비 절감을 위해 불과 몇달전 중앙회는 물론 각 조합의임직원을 퇴직시켰고 직원임금도 깎았다. 그런데 이 시기에 조합장 보수 인상을 추진하는 것은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는 반 개혁적 방침이다. 특히 올해는 각종 경영여건의 악화로 지역농협의 적자가 늘어날 것이라는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자본잠식조합까지 조합장 보수를 인상하겠다는 것은 지탄받아 마땅하다. 또한 중앙회의 이번 조합장 임금인상 지침은 조합원의 대표인 조합장의 실비를 직원 임금과 연계시키는 것으로 농협법상 명예직인 조합장을 직원화하는 것이며 지역조합의 자율성까지 침해하는 조치이다. 물론 일부 조합은 중앙회의 ‘조합장 실비지급 및 퇴임공로금 지급’통보에 대해 농민단체들의 반발이 잇따르자 일단 이사회를 개최, 이 방침을 유보하고 현행대로 실비를 지급받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경우도완전 철회가 아닌 유보조치로 언젠가는 시행할 수 있는 것이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협동조합 개혁에 역행하는 중앙회의 이번 조합장 보수인상 추진은반드시 무효화돼야 하고, 규정을 개정했거나 개정하려는 조합들도 이를 철회해야 한다. 이제 협동조합의 개혁은 시작에 불과하다. 우리는 이번 방침의철회가 협동조합의 개혁의 시금석이라고 보고 그 결과를 예의주시코자 한다.입력일자:99년 10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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