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홈플러스 ‘220억으로 최다’…검찰 고발 방침

대형마트의 납품업자에 대한 소위 갑질 횡포에 엄중한 제재가 가해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8일 홈플러스와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의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238억90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특히 납품업자에게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부당 감액 행위를 하고 인건비 전가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도 불이행한 홈플러스는 220억원 상당의 과징금과 함께 검찰에 고발된다. 이번 과징금은 대규모 유통업법 시행 이후 단일 사건으론 최대 금액이다. 구체적인 법 위반 행위를 살펴봤다.

▲부당한 납품 대금 감액=홈플러스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4개 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납품 대금 중 총 121억원을 ‘판촉비용 분담금’ 명목으로 공제하고 지급했다. 해당 기간 동안 매월 상품군의 일정율 또는 일정액으로 공제한 점, 사전에 공제율 또는 공제 금액을 연간 약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는 법이 허용하는 판촉비용 분담금으로 볼 수 없다. 홈플러스는 공정위가 2013년 10월 판매 촉진 노력과 무관한 기본 장려금의 수취를 금지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판촉비용 분담금으로 이름만 바꿔 부당하게 수취했다. 이에 ‘납품 대금의 감액은 납품업자의 책임으로 상품이 훼손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는 대규모 유통업법 제7조의 적용을 받았다.

▲부당한 인건비 전가=홈플러스는 2013년 6월부터 2015년 8월까지 10개 납품업자로부터 파견 받던 판촉사원을 직접 고용하면서 인건비를 납품업자에게 전가했다. 직접 고용으로 증가된 인건비 보전을 위해 납품업자에게 점내 광고 추가 구매 또는 판촉비용을 추가 부담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했다. 이는 ‘대형 유통업자는 자기가 고용한 자의 인건비를 납품업자 등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는 대규모 유통업법 제12조 제3항을 위반한 것이다.

▲납품업자 종업원 부당 사용=홈플러스는 2012년 1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개점한 5개 점포에 개점 전날 16개 납품업자 종업원 220명을 파견 받아 상품을 진열하게 했다. 이마트도 2014년 6월부터 7월까지 두 달간 29개 점포를 리뉴얼하면서 24개 납품업자의 종업원 24명을 파견 받았고, 롯데마트 역시 2013년 10월부터 11월까지 5개 점포 리뉴얼 과정에서 245개 납품업자의 종업원 855명을 파견 받아 상품 진열 등을 시켰다. 이에 3사 모두 ‘납품업자 종업원 사용 금지’가 담긴 대규모 유통업법 제12조 제1항을 위반했다.

▲부당한 반품=홈플러스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5월까지 21개 납품업자에게 시즌 상품이 아닌 364개 제품을 시즌 상품을 반품하면서 함께 반품했다. 이마트도 2013년 8월부터 2015년 1월까지 23개 납품업자에게 시즌 상품이 아닌 제품을 시즌 제품과 함께 반품했고, 롯데마트 역시 2012년 1월부터 2015년 4월까지 45개 납품업자에게 약정한 반품 기간을 지나서 반품했다. 이는 모두 ‘상품의 반품 금지’가 적시된 대규모 유통업법 제10조를 어긴 행위다. 이외에도 서면 교부 위반,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등의 행위가 적발됐다.

김경욱 기자 kimk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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