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정을 감시 감독하는 각 도의회 상임위원장들의 모임이 떴다. 지난18, 19일 전국도의회 농수산위원장과 간사들이 속초에 모여 상설협의회를구성하고, 앞으로 농정현안에 공동 대처하는 한편 농수산업과 관련된 상호정보교환 등을 통해 지역 농수산업 발전, 나아가 국가발전에 앞장서기로 합의했다. 우리가 이 협의회를 주목하는 것은 전국의 농업관련 도의원들이 개별적으로 분산된 도의회 활동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과 정당을 초월, 지역농업발전과 자치농정 실현의 큰 계기를 마련했다는데 있다. 사실 각 도의회는그 동안 지역농업 현안을 해결하는데 앞장서 왔고, 농가부채문제 해결을 비롯하여 재해에 따른 피해보상 등 공동의 문제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노력하면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각 도의회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인 반향을 일으키며 중앙정부의 성의 있는 대책을제시케 하는데는 미흡한 점이 많았다. 그러나 이제부터 전국 농수산관련 도의원들이 협의회를 중심으로 정보를교환하고 의견을 결집, 농정현안에 공동 대응할 경우 그 영향력과 효과가배가될 수 있는장이 마련된 것이다. 또한 전국 도의회 농수산관련상임위원장협의회가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농민단체와 정기적인 교류를 갖고현안에 따라 공동 대응할 경우, 전국적인 여론형성과 함께 정책변화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 됐다는 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더욱이 국제화·상업화시대 농업정책의 성패는 지방의 특수성에 입각한농업정책이 얼마나 입안되고 집행되느냐에 달려 있다. 중앙정부 중심의 농업관련 제도·조직·지원시스템이 지방중심으로 개편되고 지방자치단체는지방단위 농업발전의 틀을 다시 짜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 8년여가 지났고, 지방농정을 강조하는 국민의 정부가 들어섰지만, 농정은 여전히 중앙집권적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협의회 결성이 현재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사업메뉴 결정과 예산배정 방식을개선, 진정한 ‘자치농정’을 실현하는 큰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다. 전국도의회 농수산관련상임위원장협의회 활동은 농수산업 발전과 농어민권익신장, 지방자치제 정착과 직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협의회가이러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선 전국의 농수산 관련 도의원들의활발한 참여가 반드시 전제돼야 함을 강조해 둔다.입력일자:99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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