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이 외국인 계절 근로인력을 농가에 지원한다. 외국인 계절 근로인력이란 3개월 단기 취업비자를 통해 국내에 머무는 경우를 말한다. 이들은 법무부 심사를 거쳐 농촌지역 근로인력으로 일하게 된다.

보은군은 지난 3월 법무부에서 도입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시험실시 기관에 선정돼 이같은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군은 이번에 베트남 계절 근로자 14명을 최종 선발했다. 이들은 보은군 지역의 농가에 취업해 3개월간 일하게 된다. 

보은=이평진 기자 leep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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