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육 국산둔갑 방지 · 소비자 신뢰제고 효과수입축산물의 국산둔갑을 막고 국내산 축산물에 대한 등급판정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일선 식육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축산물 등급표시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이같은 지적은 동시판매제 허용 이후 식육소매단계에서 둔갑판매가 쉬워져 식육판매업소의 식육거래내역서 의무 비치만으로는 둔갑판매 자체를 막을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식육거래내역서 의무비치제의 경우 거래내역을 일일이 기록해야 한다는 점에서 판매업자의 부담이 크고 수입육과 국산육을 동시에 판매할 경우 둔갑판매 사례를 적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식육업소 관계자들은 식육판매업소에서의 등급판정표시 의무화로 수입육의 국산둔갑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등급판정이 국내산 축산물에 대해서만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수입육과의 차별화가 가능, 동시판매제 허용 이후 쉬워진 둔갑판매를 막을 수 있다는 것.특히 향후 등급판정 수수료가 부과될 경우 수수료 부담으로 줄어들 것으로 우려되는 농가의 등급판정 참여율을 높이고 이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라도 소매단계에서 등급판정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와 관련 한 판매업자는 “가정에서도 가계부를 기록하는 것이 힘든데 정육점에서 식육거래 내역을 일일이 기록하게 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등급판정 결과가 소매단계까지 공개된다면 수입육의 국산둔갑 방지뿐 아니라 국내산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도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김미영 기자 kimmy@agrinet.co.kr
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