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유통업법상 과태료 부과 기준 구체화 등을 골자로 하는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6월 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한 개정안을 보면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상 과태료 부과 기준을 법 위반 유형과 법 위반 횟수에 따라 구체화해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또 공정위가 신고를 접수한 경우 피신고인에게 신고 사실을 통지토록 했다. 신고 후 15일 이내에 신고인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며, 신고인과 신고 내용을 피신고인에게 통지토록 시행령에 규정했다.

이와 함께 분쟁 조정 협의회가 조정 신청을 의뢰받는 즉시 조정 절차를 개시토록 했다. 조정 개시 절차는 ‘조정 신청·의뢰→즉시 접수→분쟁 당사자와 분쟁 내용 기록→조정 착수’ 등으로 구체화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 법제심사, 차관, 국무회의를 거쳐 9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과태료 부과 기준, 신고 사실 통지 절차 등이 구체화되면 법 집행 투명성과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경욱 기자 kimk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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