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에 따라 어촌특화지원센터를 경남과 전남에 각각 1개소씩 선정했다. 경남지역에는 한국어촌어항협회가, 전남지역에는 목포해양대학교 컨소시엄이 지정돼 센터를 운영한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어촌어항협회는 수산·어촌분야의 다양한 인력 풀과 축적된 노하우가, 목포해양대학교는 광주일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어촌특화산업의 홍보·마케팅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에 지정된 경남과 전남지역의 지원센터는 어촌특화산업화를 희망하는 마을을 대상으로 연구개발, 창업 및 경영컨설팅, 특화상품 판로확보 등을 현장밀착형으로 지원함으로써 어촌발전을 견인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양영진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장은 “올해 경남과 전남 지원센터 설치를 시작으로 2018년까지 전국 광역 시·도에 확대 설치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우리 어촌의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은 어촌특화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해수부장관이 어촌특화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김관태 기자 kimkt@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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