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이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과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곡성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2007년 제정)을 전면 개정, 지난 3월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에 개정한 조례는 △귀농업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인 농어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 조성 △귀농업인 및 귀촌인을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및 단체에 대한 행정적 지원 △귀농·귀촌에 대한 상담과 안내 등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제도 마련 등의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인구유입이 농촌 고령화·공동화 문제의 해결책인 만큼 적극적인 도시민유치를 위해 정부의 정책과 맞물려 법적·제도적 근거를 정비함으로써 우리 군의 귀농·귀촌인 유치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곡성=최상기 기자 chois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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