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근 담보제도가 현장농민들의 피해를 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농민들이 지역농협으로부터 각종 농업용 자금을 대출 받는 과정에 근저당설정계약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다가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 제도는 채무자의 모든 대출에 대해 담보설정액 범위 내에서 담보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채무자가 자신의 담보물건을 제공했을 때는 편리한 측면도 있지만 이 내용을 제대로 모르고 제3자가 보증을 서줬다가 보증인이 채무자의 다른 부채까지 떠 안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되고 있다. 실제 농민들이 일선조합이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거나 보증을 서 주면서 재산권 제약 등을 받고 있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농기계 등 농자재를 구매하면서 포괄근 담보를 설정했다가 전체 부채의 연체로 이어져 법정투쟁을 하는 농가가 있을 정도로 심각하다. 이로 인해 선의의 농민들이 피해를 봐선 안 된다. 문제가 있다면 이 제도를 폐지하던가 아니면 전면 개선을 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이 2000년 이전 주류를 이뤘던 포괄근 담보제도를 금지토록 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농림부도 이에 대한 책임이 자유롭지 못하다. 2000년 이전 농가부채의 상환을 연기해주면서 담보권을 변경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 농가들이 많다는 점이다. 다행히 농림부가 이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2월말까지 농가부채의 연도별 변동 상황, 포괄근 담보 설정건수 및 이유 등을 조사한 후 제도개선 사항을 제출할 것을 농협중앙회에 주문한 것으로 알고 있다. 농협도 제대로 조사해 선량한 농민들에게 피해를 주어선 안 된다. 농협이 대출관련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농민들을 악용한다는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을 것을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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