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자문기구인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가 지난달 31일 농업·농촌기본법 개정방향을 의결했다. 오랫동안 논의를 끌어온 농업분야의 주요 과제 하나가 일단 가닥이 잡히는 모양이다. 개정방향의 주요 내용은 우선 기존의 농업·농촌기본법 명칭을 식품·농업·농촌기본법으로 바꿔 식품관련 규정을 강화하고, 식량자급률 목표는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것이다. 또 기본계획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로 국무조정실이나 대통령직속으로 중앙 식품·농업·농촌정책심의회를 두고, 중앙심의회의 상시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무국을 설치하는 방향이다. 개방화의 진전 등 농정여건의 변화로 식량안보, 농가소득 안정, 식품안전, 농촌 활성화 등 등이 주요 과제로 대두 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농정관련 모법으로 99년 제정된 농업·농촌기본법을 상황에 맞게 바꾸는 것은 중요한 과제다. 그런 의미에서 그동안 많은 진통이 있었고, 내용면에서 다 만족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이번에 농특위에서 개정방향이 의결된 것은 나름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기 까지는 많은 넘어야 할 산이 존재한다. 식품관련업무를 강화하려는데 반대의사를 밝힌 보건복지부 등과의 부처간 조율 과정, 국회 심의 및 의결과정 등 이 법의 취지가 굴절될 수 있는 함정이 곳곳에 있다. 또한 식량자급률 법제화의 과제를 법조문이 아니라 기본계획에 담았기 때문에 이를 뒷받침할 예산과 소득안정, 농지보전 등의 정책수단 등이 얼마나 따라 주느냐도 남은 과제다. 혹시라도 당연히 개정돼야 하는 이 법안을 나중 정부나 국회가 자유무역협정(FTA)등 대외개방의 대가로 농민과 흥정하려 해서도 곤란하다. 새로운 식품·농업·농촌기본법은 농업관련 모법으로서 올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제대로 개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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