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건해산물 “불이익 과중” 서울시 상대 소송 제기…서울행정법원 ‘기각’

수산물 도매법인, 상장예외품목 확대 움직임에 촉각

코다리명태를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하는 문제가 일단락 됐다. 서울행정법원은 서울건해산물(주)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수산부류 거래방법 지정 취소 소송에 대해 최근 기각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이하 서울시공사)는 기록상장 비율이 높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코다리명태를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했으며, 이를 주로 취급하고 있는 서울건해산물(주) 측은 적법하게 상장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품목을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해 손해를 입게 됐다며 법원에 소를 제기한 바 있다.

이번 소송에서 서울시공사 측은 코다리명태의 기록상장 비율이 2014년 총 거래금액의 87.2%에 이르고, 출하자 다수가 상자예외거래 방법을 선호(경매 20%, 정가·수의 25%, 상장예외 55%)하고 있어, 도매시장법인 출하와 중도매인 직접 거래가 모두 가능한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서울건해산물(주)은 기록상장을 하고 있지 않다는 주장과 함께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과중하며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사전통지, 의견제출 기회 부여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법하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상장예외품목지정이 관련 규정과 절차를 준용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상장예외품목의 허가요건 해당 여부 판단은 도매시장 개설자의 재량행위며, 심의절차에 중대한 하자 있다는 증거가 없고, 코다리명태 상장예외품목 지정은 유통원활, 경쟁촉진, 적정가격 유지 등 공익상 목적이 인정된다는 것이 주요 이유다.

이번 법원 판결로 코다리명태의 상장예외품목 논란은 일단락 됐지만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다. 서울건해산물(주) 등 수산물 도매법인들은 서울시공사가 도매법인을 거치지 않고 거래하는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염두해 두고 상장예외품목을 확대해 나간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따라서 향후 상장예외품목이 추가로 늘어나면 이와 관련한 논란이 다시 불거질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서울건해산물 관계자는 “코다리명태가 상장예외로 지정된다는 것은 취급물량이나 금액을 떠나 상징적 의미가 있는 것이다”라며 “추가적으로 대응을 해 나갈지 여부는 아직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수산물에 대한 상장예외품목 추가지정과 관련해 서울시공사 관계자는 “하반기가 돼 바야 윤곽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공사는 이달 중으로 코다리명태를 취급하는 중도매인을 대상으로 상장예외품목 허가신청을 받고, 3월부터는 취급이 가능하도록 허가를 할 예정이다. 서울시공사 측은 앞으로 가락시장 내 수산물의 품목별 유통실태를 정밀 분석, 불합리한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거래방법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관태 기자 kimkt@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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