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숲가꾸기 등 산림작업량이 증가하면서 임업기계장비의 인증제도의 필요성도 함께 커지고 있다. 사진은 소나무를 벌채하고 있는 작업장.

2014년 전체 산업재해 중 임업분야 재해율은 2.19%다. 전체 산업재해율(0.53%)의 4배 수준이다. 농업분야 재해율(1.01%)과 어업분야 재해율(1.36%)보다도 높다. 이 때문에, 국회에서는 임업인의 작업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제기해오고 있는 것이다. 그 중 하나가, ‘임업기계장비의 인증제’다. 임업기계장비에 대한 안전관리와 품질관리를 강화해, 임업분야의 재해율을 낮추겠다는 판단이다. 그래서 홍문표 새누리당(충남 홍성·예산) 의원이 대표발의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주목하고 있다. 이 개정안의 골자는 임업기계장비의 인증제도 도입이다.

사용 늘고 있지만 산림관련 법령에 별도 규정 없어
홍문표 의원 ‘임업진흥촉진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임업장비 규정없다=현행 산림관련 법령에서 임업기계장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다. ‘농업기계화 촉진법’에서는 ‘농업기계’를 ‘농림축산물의 생산에 사용되는 기계·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 등으로 정하고 있다. 임업기계장비는 탈부착윈치·임업용트랙터·포워더 등 임업기계와 넘버링망치·사다리·장작제조기·금속탐지기 등 임업기구, 작업복·마스크·체인톱날보호덧바지 등 보호장치로 분류되는데, ‘농업기계화 촉진법’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의 범위’에는 이들 임업기계장비가 없다.

임업진흥법 개정안에는 임업기계장비의 적용범위 등을 포함한 임업기계장비의 정의부터 신설했다. 개정안에서 임업기계장비는 ‘임업분야에 사용되는 기계, 장비 및 도구’를 의미한다.

▲임업장비 인증도입=숲가꾸기, 벌채 등 산림작업량이 늘어나면서 임업기계장비 사용도 빈번해졌다. 그만큼 임업기계장비로 인한 안전사고도 증가하고 있다는 것. 임업기계장비의 인증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결정적인 이유다.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라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 농업기계를 검정하고 있지만, 임업기계장비가 ‘농업기계의 범위’에 적용되지 않으면서 검정대상에서도 빠져있다.

특히 임업기계장비의 인증제도는 독일, 오스트리아, 폴란드 등 임업선진국에서 이미 50여년 전부터 운영 중이다. 유럽의 임업기계장비인증기구를 보면, 독일은 산림작업·기술협회, 오스트리아는 연방교육·연구기관, 폴란드는 숲개발센터 등에서 담당하고 있다.

▲인증위한 기반조성=개정안에 임업기계장비의 인증, 인증기관 지정, 인증표시, 인증기관에 대한 지원규정 등을 명시했다. 이런 가운데 ‘인증표시’를 더욱 구체화하기도 했다. 인증을 받은 임업기계장비의 표면 등에 인증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미인증 임업기계장비에 대해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금지하는 내용도 검토 중이다.

또, 개정안에서는 산림청장이 한국임업진흥원 또는 임업기계장비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임업기계장비의 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임업진흥원이 인증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경우 한국임업진흥원의 사업도 새로 추가돼야 한다. 따라서 개정안에 ‘한국임업진흥원의 사업’과 관련 ‘임업기계장비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새로 넣었다.

이정득 농해수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서 “산림작업자의 안전관리 및 작업생산성 향상을 위해 임업기계장비에 대한 인증을 할 수있도록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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