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품질인증제도 활성화 차원에서 인증기준의 품질검사가 보다 간소화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재욱)은 2일 술 품질인증기준의 품질검사 항목 가운데 중복 검사항목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술 품질인증기준 고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술 품질인증기준 고시 개정
총산·보존료 품질검사 제외
탁주 17만원·청주 2만원 절감


이번 개정에 따라 술 품질인증기준 중 식품위생법의 식품공전 규격과 중복되는 총산·보존료 항목에 대한 품질검사가 제외돼 인증심사 간소화 및 술 제조업체들의 검사 비용 절감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총산은 식품에 들어있는 유기산의 양이며, 보존료는 미생물에 의한 식품의 부패를 방지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첨가물이다.

앞으로 검사에서 제외되는 항목은 탁주(막걸리)와 약주의 경우 총산과 보존료이며, 청주는 총산이 해당된다. 이로 인해 절감되는 검사 비용은 탁주·약주는 17만원(총산 2, 보존료 15), 청주는 2만원(총산 2)이다.

술 품질인증기준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술 품질인증업체가 준수해야 하는 제조방법 및 제품의 품질기준을 말한다. 술 제조업체가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 술 품질인증기준의 이화학적 품질기준(보존료 불검출, 메탄올 0.3 이하 등)에 적합해야 하는데, 일부 항목이 식품위생법의 식품공전 규격과 중복돼 술 제조업체의 비용 부담과 불편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재욱 농관원장은 “앞으로도 인증과 관련된 기관·단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술 품질인증을 활성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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