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청은 지난달 27일 정부대전청사 내 산림재해종합상황실에서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현판식을 갖고, 봄철산불기간인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산불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했다.  

올해는 설 연휴, 3·1절, 어린이날, 총선 공휴일 등 봄철 휴일이 유난히 많다. 등산·휴양객들도 그만큼 늘어나는데, 산불 발생 위험도 함께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연초부터 봄까지 건조하고 기온이 높은 날이 많을 것으로 예보되고 있어 산불방지를 위한 철저한 대비가 요구되고 있다. 이 때문에 산림청은 오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했다. 이에 맞춰 산림청은 지난달 27일 ‘2016년도 전국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봤다.

발생위험 높은 곳 입산통제
밀착형 무인감시카메라 확충
진화헬기 30분 이내 도착
‘골든타임제’ 운영 계획도


▲맞춤형 산불예방=올해 산불감시원(1만2000명),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1만명) 등 전국의 산불방지 인력 2만2000명을 1월 중에 선발 완료해, 취약지역과 취약시간대에 이들을 집중 배치할 계획이다. 맞춤형 산불예방으로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또, 입산자 실화를 막기 위해 산불발생위험이 높은 곳은 입산통제구역으로 정할 계획이다. 입산통제구역 설정 기준은 산림의 30%까지, 등산로 통제는 등산로의 50%까지다.

밀착형 산불무인감시 카메라도 확충할 방침이다. 무속행위 다발지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해 발생되는 산불 예방을 위한 밀착형 산불무인카메라 100대(17개소)를 추가 도입할 예정이다. 이미 설치된 조망형 산불무인감시카메라는 최저사양기준을 준수해 HD급으로 교체한다. 더불어, 신규로 18개소에 ‘스마트 원격 가동·정치 시스템’을 도입해 주요 시설물 주변에 물을 정기적으로 분사하며 산불 발생위험도도 낮춘다는 구상이다.

▲소각산불 줄여라=소각산불이 산불발생의 주요원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해 소각산불로 인한 산불 발생건수가 116건(29%)으로 ‘입산자 실화’에 이어 두 번째로 비중이 높았다. 산림청이 ‘소각산불 발생 최소화’를 강조한 이유다. 산림청은 읍·면 단위 총 1만5000여개의 농·산촌을 대상으로 자발적인 소각근절을 위한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만들기’를 계속 이어간다는 생각이다. 또, ‘인화물질제거반’을 편성, 소각산불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인화물질을 적극 제거하도록 하고, 올해 이동식 파쇄기 100대도 신규로 지원할 계획이다. 김용하 산림청 차장은 “소각산불에 사용되는 농산쓰레기나 폐기물을 파쇄할 수 있는 장비를 소각산불 취약지역에 지원해 적극적으로 사전에 인화물질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소각산불 발생패턴을 감안해 3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지역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소각 금지기간을 운영토록 할 방침이다.

▲골든타임제 시행=‘골든타임제’도 운영한다. 산불진화헬기가 30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하도록 한다는 ‘골든타임제’. 초동진화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지난해 골든타임 운영실적은 77%로 전년 67%보다 향상됐다. 골든타임제를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산림청은 산림헬기 45대의 가동율을 90% 이상 유지하는 가운데 2017년까지 제주도격납고를 신설하고, 대형헬기도 1대를 추가로 도입하는 등 산불 대응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임차헬기(60대)는 ‘지자체 상호간 임차헬기 지원 MOU’에 따라 인접 시·도, 시·군간 산불이 발생할 경우 진화에 투입되고, 대형산불이 발생하면 소방(27대), 군(16대) 등 국가기관 헬기를 조기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동절기나 갈수기에 대비한 헬기 취수시설을 확충하는데, 예를 들어 물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바닷물을 이용한 헬기 진화체계를 구축하며, 필요시에는 씨스노클(Sea-Snokle)을 장착후 동해안이나 도서지역에 적용하는 식이다.

▲산불 재발 방지=김용하 차장은 “체계적인 산불 원인조사와 사후평가·분석을 통해 유사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산불전문조사반’을 강화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 학계, 연구소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산불전문조사반을 현장에 산불발생현장에 투입해 가능한 한 산불발생 당일에 현장조사를 완료하고, 최초 발화지점, 발화요인, 인화물질 등 증거물을 통해 산불원인을 규명하는데 주력한다. 산불이 발생하면, ‘중앙산불대책본부’에 유선으로 미리 알리는 것은 물론, 산불 가해자 신고포상금 제도의 세부운영기준을 마련해 산불 가해자 검거율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 또한 산불 재발을 막는 대책들이다.

그 외에 김용하 차장은 “해외산불감식과정 이수자의 직무역량을 높이기 위한 보수교육도 실시하는 가운데 우리나라 지형에 맞는 산불조사·감식 모델 개발과 민간전문가 양성에도 눈을 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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