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창구 이장으로 바뀌면서 일부업체 부당 청탁…품질 저하 우려

정부의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 창구가 지난 2014년부터 농협에서 행정관청으로 변경된 이후 이장들이 신청을 받으면서 일부 업체들의 혼탁한 영업이 횡행하고 있다.

신청이 한창이던 지난해 11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협중앙회와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앞으로 사업시행지침을 전달하는 공문을 발송, 신청과정에 문제가 없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문에 따르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일부지역의 마을이장이 특정업체의 비료를 홍보 및 신청하고 업체로부터 금품, 선물, 향응 등을 받는다는 소문이 있어 적발시 처벌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특히 이장이 사무를 처리하면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면 형법 제357조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기 때문에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실제로 C군의 한 이장은 특정 업체로부터 자신들의 제품을 신청 받아주면, 한 포 당 200원씩 주겠다는 제의를 받았으나 거부했다. ‘이처럼 무리하게 영업을 하는 업체의 유기질비료는 자칫하면 불량원료를 쓰거나 하자가 있을 수 있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업체들이 이처럼 이장들에게 영업력을 집중하는 이유는 비료를 신청할 때 농업인들은 업체를 지정하지 않고 물량만 주문, 관행적으로 이장이 업체를 지정하기 때문이다.

우수한 품질로 경쟁력을 높이려는 업체 관계자들은 이 같은 영업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A업체 대표는 “이런 식으로 리베이트를 주면서 영업을 하게 되면 생산원가를 낮추기 위해 음식물찌꺼기와 일반 산업폐기물을 사용할 수 있어 흙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사업이 오히려 흙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강원도지역의 일부 업체들은 농업인들을 상대로 직접 홍보를 강화하고 신청 물량의 10% 정도를 더 주고 있다. 지난해 이장에게 비료 신청을 이임했던 인삼농가 김 모 씨는 올해 이 업체 중 한 곳을 선정해 이장에게 비료 1500포를 신청, 실제로 10%를 더한 1650포를 받았다.

김 모 씨는 “농업인들이 자신의 비료 선택권을 적극 행사해 원하는 제품을 선택하면 우수한 비료 생산을 촉진시킬 수 있고 자신도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업체들은 다른 업체들처럼 리베이트를 주는 것 보다는 우수한 제품을 만들어 농업인들에게 물량을 조금 더 주는 것이 사업 취지에 맞다고 설명한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총 1600억 원의 예산으로 한 포 당 1100원을 지원하며, 지자체는 여기에 600원 정도를 지원해 평균 3600원 정도하는 유기질비료를 농가들은 1900원 정도에 구매할 수 있다.

강원 종합=백종운 기자 baek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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