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판매현황 등 실태조사

앞으로 차(茶)의 품질 정보를 알 수 있는 표시 기준이 설정돼 소비자의 접근성이 높아진다. 이와 함께 국내 차 산업 발전과 차 문화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이 수립 시행되며, 이를 위해 생산에서부터 소비 단계까지의 현황을 체계화할 수 있는 다양한 실태조사도 이뤄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월 제정된 ‘차 산업 발전 및 차 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이 1년여 동안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마련하는 등 준비과정을 거쳐 이달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차 산업 육성과 차 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차 산업의 기술개발에서부터 차 산업 발전과 차 문화 진흥을 위해 필요한 각종 사항까지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게 되며, 이를 위해 차나무의 재배품종 및 식재 현황, 채취시기별 생산 현황, 가공·제조·유통·판매현황, 소비자 만족도, 수출입 현황 등 차 산업 발전에 필요한 다양한 실태조사가 이뤄질 계획이다.

차 품질 등도 쉽게 알 수 있게 된다. 차 생산자가 차나무 잎의 채취시기와 상태 등에 따라 품질 등을 구분해 표시할 수 있도록 ‘차의 품질 등의 표시 기준’을 설정해 운영함으로써 국내산 차의 품질 향상 유도와 함께 정보제공을 통한 소비자 선택권 보장 및 소비자 보호도 기대된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또한 소비자 또는 차 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차와 관련된 기술 등을 보급·전수하기 위한 교육 훈련을 실시하기 위해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할 수 있고,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전문 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신청하면 된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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