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관련법률 60%→40%로 조정 “축산 현실 무시·범법자 양산” 지적지난해 준농림지역 축사 신축시 허용 건폐율이 60%에서 40%이하로 조정돼, 전업화에 따른 축사 신축이나 시설 확대가 어려워지자 양돈농가들이 관련 법률 개정을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해 축사 신축시 적용되는 법률인 국토이용관리법 규정상 허용 건폐율이 준농림지역 40% 이하, 자연환경보존지역 20% 이하, 이를 제외한 지역은 60% 이하로 개정됐다.그러나 이러한 법률 개정은 현재 준농림지역에 건축된 대부분의 축사 건폐율이 40∼60%인데다 일반 주택이나 공장과 달리 단층으로 설계되는 축사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이미 건폐율 40%가 넘는 대다수 농장이 무허가 불법건축물로 규정돼 범법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특히 축산의 전업화·기업화 추세로 건축면적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건폐율을 축소할 경우 농가는 농장 부지를 필요 이상으로 확보해야 해, 더 많은 자연환경을 훼손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배기호 대한양돈협회 밀양지부장은 “축사 신축시 농지전용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준농림지 건폐율도 60% 이하로 다시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영주 기자 leey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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