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박현출)가 가락시장 내 허가 없이 중도매업을 하는 외부업자에 대해 특별점검에 나선다.

공사는 지난해 12월 가락시장내에서 허가 없이 중도매업을 한 업자를 적발해 지난 6일 송파경찰서에 고발한 상태다. 이 업자는 허가를 받지 않고 가락시장을 찾은 구매자들에게 직접 농산물을 판매하다 공사에 적발된 것이다.

서울시공사는 그동안 일부 출하자 및 외부업자의 장내 영업행위에 대해 현장 계도 및 정기 주차권을 해지하는 조치를 취했지만 외부업자의 불법행위로 유통인들이 거래처를 잃는 등의 피해가 커질 것으로 예상돼 일벌백계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공사는 지난 14일부터 매일 7~8명의 인력을 편성해 가락시장내 외부업자의 불법 도매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불법 도매행위로 적발된 외부업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신장식 서울시공사 농산팀장은 “향후 불법 도매행위를 포함한 시장내 불법·탈법행위를 지속 점검·단속해 공영도매시장의 거래질서를 바로잡아 갈 계획이다”며 “이는 공사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도매시장법인 및 유통인들의 협조를 얻어 함께 시장질서를 잡아가겠다”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kimym@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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