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원, 의심품종 통지

동일한 품종에 여러 명칭을 붙여 판매되고 있는 ‘일품종 이명칭’ 종자에 대해 국립종자원이 판매신고의 자진취하 등 불법행위 근절에 나섰다.

국립종자원은 종자산업법에 따라 고추, 무, 배추 3개 작물에 대한 판매신고 및 품종보호 등록품종에 대한 검정을 진행해 왔다. 이번 검사대상은 고추 399개 품종을 비롯해 총 625개 품종이다. 그 결과 고추 125개 등 총 167개 신고 건에서 DNA 유사도가 일치해 같은 품종이지만 명칭을 다르게 붙여 판매되고 있는 품종으로 의심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고추 품종 31%를 비롯해 검사 대상품종의 27%가 이명칭 품종으로 판정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업계에서의 일품종 이명칭 관행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종자원은 의심품종에 대해서는 관련 업체에 통지하고 생산·수입판매신고의 자진취하 또는 관련 사항에 대해 소명을 요청했다. 이번에 통지한 품종들에 대해 판매신고 취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재배시험까지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그만큼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 종자원의 설명이다. 또한 이번 조치를 기점으로 모든 작물을 대상으로 이명칭 품종에 대한 검정과 단속을 상시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적발되는 모든 품종에 대해서는 법적 원칙에 따라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종자관리법에 따르면 일품종 이명칭과 같이 판매신고시 허위로 신고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고 해당 품종의 판매를 중지할 수 있다.

오병석 국립종자원장은 “골든시드프로젝트 등 우리나라 종자산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정부 투자가 본격 궤도에 오르고 있는 시점에서 종자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모든 노력이 공염불이 될 수 있다”고 이번 추진에 대해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종자원은 자체 특별사법경찰을 활용해 상습 위반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공익신고제 이용을 홍보하는 등 종자 불법유통 전반에 대한 단속과 업계의 자정활동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김영민 기자 kimym@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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