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안전검정 받지 않아…대형사고로 이어질 수도
관성제동장치 부착 등 관리 강화…업체 동참 유도를


농가에서 농산물 및 사료를 운송하는 트레일러의 보급이 확대되고 있지만 이들 제품의 안전검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관리가 시급해 보인다.

현행 농업기계화촉진법에 따르면 농업기계의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제조 및 수입 농업기계에 대해 검정을 받아야 한다. 동법 시행규칙 제3조2에는 농업기계의 종류에 따라 종합검정과 안전검정으로 나눠 검정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가운데 농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트레일러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에 따라 안전검정을 받도록 돼 있는 기종이다. 안전검정은 의무검정으로 반드시 제품이 생산되면 검정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농가들이 농산물이나 사료를 운송하는데 사용하는 트레일러, 특히 저상형이라 불리는 트레일러 대부분이 안전검정을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통상 트레일러는 트랙터나 경운기 등에 견인고리를 이용해 이동을 한다. 이 견인고리를 이용해 농로를 이동할 때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최근에는 농업기계의 도로주행이 사실상 일반화돼 있어 문제가 발생한다. 트레일러에 농산물이나 사료 등 중량물이 실릴 경우 도로주행시 급정지를 하게 되면 트레일러의 중량물이 견인을 하는 농업기계로 이동하게 돼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대형사고나 안전상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업용 트레일러에 관성제동장치를 장착하거나 안전검정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많은 농업용 트레일러들이 관성제동장치를 부착하지 않고 판매되고 있거나 심지어 안전검정도 받지 않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저상형 트레일러의 판매가 늘어나고 있지만 안전문제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용복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농기계검정팀 연구관은 “농업용 트레일러는 명칭에 상관없이 반드시 안전검정을 받게 돼 있다”며 “안전이 검증된 농업기계가 유통돼야 농민은 물론 농업기계 사고로 인한 제3자의 안전도 담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농업용 트레일러의 안전검정을 강화하는 한편 업체들이 이 제도에 동참할 수 있는 계도와 홍보 등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과정에서 안전검정에 필요한 비용이나 관성제동장치 부착에 따른 비용이 농업인들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자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용복 연구관은 “의무검정 수수료는 약 48만원으로 최초 제품을 등록할 때 한번만 검정을 받으면 된다”며 “향후 농가들이 안전검정에 문제를 제기했을 경우 사회적 비용이 더 들 수가 있다”고 말했다. 김경수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정책지원팀장은 “농기계업체들도 농업인들에게 위험이 뒤따르지 않도록 현행 규정에 따라 안전하게 제품을 공급해야 신뢰도 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kimym@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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