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자재 규제 개선 눈길…농민 불편 해소

병해충 방제·영양 공급 동시에   

농촌진흥청이 올해 농업협장에서 불편을 겪었던 농자재 관련 규제를 적극 찾아내고 개선해 농업인 불편해소와 사업자 부담 감소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분야는 농업현장의 어려움을 찾아내 농업인의 눈높이에 맞춰 개선했고 농자재 수출촉진 등을 위해 수출용 농약증명서 발급기간을 단축하는 등 규정을 정비했다.

실제로 떫은감, 단감에 사용할 수 있던 농약을 ‘감’으로 통일해 농업인의 농약사용 불편을 개선하고 이미 등록된 농약을 제3자가 등록 신청할 경우 처리기간을 9월에서 3월로 줄였다.

또 수출용 농약의 제조증명서 발급 기간도 10일에서 7일로 단축했고 검역용 훈증제 사용 기준을 온도·처리 시간 등 사용조건에 따라 허용된 사용량 범위 내에서 조절해 사용토록 했다.

비료분야도 농촌인력의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담 감소를 위해 비료사용량을 줄이고 농업 경영비 절감에 도움이 되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특히 한 번에 병해충 방제와 영양분 공급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비료·농약 혼합제’ 기준을 마련해 등록이 가능토록 했다.

질소 함량이 높은 질소질구아노를 유기복합비료 원료에 추가해 비료 사용량 절감은 물론 농업경영비 절감에도 도움이 되도록 개선했다.

이외에 유기농자재 분야에서도 그동안 품질인증은 공시를 받고 3년이 지난 유기농업자재만 신청할 수 있었으나 공시를 받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유효기간(3년)을 갱신할 때마다 제출하던 미생물동정 시험성적서 제품을 면제하는 등 사업자 부담요소를 발굴해 개선하기도 했다.

박연기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장은 “향후 농자재 관리업무를 더욱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은 기준을 강화하고 농업인과 사업자에게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영주 기자 leey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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