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관련법 개정…"농가 부지 옮기는 경우 소급 적용을"

농업진흥구역에 한시적으로 태양광발전사업을 진행하던 것이 앞으로는 지속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신규로 농업진흥구역 시설물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중단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현재 관련 법을 개정해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태양광발전설비 설치를 향후 지속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 축사나 버섯재배사, 농업용 창고 등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한 농가들은 앞으로도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신종갑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주무관은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의견수렴도 진행했고 기존 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도 실시했다”며 “이미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한 농가들은 앞으로도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신 주무관은 “다만 농민이 아닌 사람들이 이 시설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신규로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려는 목적으로 버섯재배사 등을 짓는 경우에는 제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농민들은 농외소득이 보장된다는 측면에서 환영을 하지만 기존 농업시설의 부지를 옮기는 경우에도 소급적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기존 축사 등이 지자체에 수용이 돼 부지를 옮겨 다른 지역에서 신축을 해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인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업부회장은 “불가피하게 농장을 이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신축을 해야 하지만 정부의 정책대로라면 신축은 태양광발전설비를 할 수 없게 된다”며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감안한 정책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kimym@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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