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들이 잘 알아볼 수 있도록 식품의 표시 방법이 변경돼 눈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의 표시사항을 구획별로 나눠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등의 표시기준’ 전부개정고시안을 최근 행정예고한 상황. 이로써 앞으로 원재료명, 유통기한, 업소명 및 소재지 등의 표시사항이 ‘표’로 표시되거나 각각의 내용이 ‘단락’으로 나눠져 표시돼 관련 정보의 확인이 한층 쉬워질 전망. 또 앞으로 식용유에 향신료나 조미료 등을 섞은 ‘향미유’는 제품명에 참기름이나 들기름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며, 과일 및 생선 등 자연물 식품포장에도 표시사항 스티커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할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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