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 DNA·단백질 잔류 없을 땐 표기 제외' 예외조항 넣어

유전자변형식품(GMO) 표기 확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되면서 법제화에 한 발 더 다가갔다.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유전자변형식품 표기 확대를 골자로 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지난 2013년 홍 의원이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발의한 지 2년여 만이다.

당시 발의한 개정안에는 부처별 상이한 GMO 용어를 ‘유전자변형’으로 통일하고, 사용함량 순위나 성분 잔류 여부와 상관없이 표시하도록 하고 GMO를 사용하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는 GMO-Free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번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여야 합의를 통해 의결된 개정안에서는 부처별 상이한 GMO 용어를 ‘유전자변형’으로 통일하고 사용함량 순위에 상관없이 표시하도록 식품위생법에 명시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GMO DNA나 단백질 잔류가 없을 경우에는 표기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등 예외 조항을 넣어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이에 따라 카놀라유나 옥수수유, 대두유 등은 GMO 곡물을 사용했더라도 최종 제품에 GMO DNA나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아 표기 대상에 해당되지 않게 된다.

홍종학 의원은 “개정안이 일부 축소된 것이 다소 아쉽지만 정부가 무시해 온 국민의 목소리에 국회가 응답한 것”이라며 “19대 마지막 정기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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