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제도 개편의 기초가 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돼 국회로 넘어갔다. 정부는 지난 8월 추곡수매가 국회동의제 폐지와 공공비축제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한 이 개정안을 입법예고, 농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다고 하지만 아직도 농민단체들의 반발은 만만치 않다. 생산비도 보장받지 못하는 쌀 농가들의 어려운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정부는 DDA 농업협상과 쌀협상 이후 보조금 감축 등 변화되는 대내외 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말하지만 너무 성급한 결정을 하지 않았느냐는 점을 지적한다. DDA 농업협상이 차질없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2007년 이후에나 적용, 그 기간동안 국내 보조금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어 추곡수매제도를 폐지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특히 공공비축제도는 식량안보 차원의 비축제도일 뿐, 추곡수매제도가 가지고 있는 농가 소득지지와 수급조절, 시장가격의 참조가격, 재고관리 등 복합적인 기능을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추곡수매와는 별도로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한 양곡제도의 개편은 직접지불제 확대 등 쌀농가 소득안정방안 마련을 전제로 추진한다고 하지만 얼마나 실효를 얻을지 의문이다. 실제로 지난 3일 당정이 추곡수매 동의제를 폐지하는 대신 쌀값을 17만원으로 고정시켜 3년간 시장가격과의 차액을 보전해 주는 ‘쌀 소득안정직불제’를 실시하겠다고 제시했지만 농민들은 실질적인 소득보장에 미흡하며, 향후 어떻게 운영될지 많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농민들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직불제 법제화를 통해 쌀 목표가격을 국회가 결정, 예산을 제대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어떻든 당정이 조만간 공청회를 열어 농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후 결정하겠다고 한만큼 기대가 크다. 양곡관리법 개정이 농민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국회가 제대로 심의해 줄 것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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