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무허가 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 지자체 시달
축사 차양 3m·축사간 연결부위 6m 건축면적 제외될 듯


축사와 축사간 연결, 지붕에서 이어붙인 비가림 시설에 대해 건폐율 적용문제로 논란을 빚었던 ‘무허가 축사 개선 대책’의 세부실시요령이 드디어 지자체에 시달됐다. 농식품부는 가설건축물 대상을 확대하고, 건폐율의 적용대상은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무허가 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을 지자체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달된 무허가 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에는 지난 2013년 3월 정부가 무허가축사 개선대책을 발표한 후 개선된 내용이 망라됐다.

먼저 지난 2013년 5월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가설건축물 적용대상에 가축분뇨처리시설과 가축양육실을 신설하고, 지붕 및 벽의 재질도 기존 비닐과 천막으로만 할 수 있도록 했던 것에서 합성수지(일명 썬라이트)와 합성강판 1/2 이하까지로 확대했다.

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14년 3월 개정됨에 따라 가축사육거리제한이 3년간 유예되며, 축사폐쇄·과징금 처분도 3~4년간 유예됐고, 올 3월 가분법 개정을 통해 육계와 오리 축사의 경우 분뇨처리시설 설치 의무가 면제됐다.

국토부와의 이견을 보였던 무허가 축사대책의 핵심과제인 축사와 축사간 연결, 비가림 시설 설치를 위해 축사처마를 확장한 경우, 또 축산분뇨처리서설에 대해서도 건폐율 제외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도 지난 달 19일 마친 상태다.

현재까지는 축사 차양의 경우 3m까지, 축사간 연결부위는 상부 폭 6m이내에서 건축면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이며, 2013년 2월 20일 이전의 가축분뇨처리시설도 건축면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안규정 농식품부 축산정책과 서기관은 “이번 세부실시요령에는 불법축사에 대한 강제이행금 부과방식과 경감내용을 비롯해 무허가 축사를 허가 축사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대부분의 내용이 담겼다”면서 “무허가 축사개선대책의 추진이 2018년 3월까지인 만큼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합법적으로 축산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