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일제점검

축산업 허가제 대상 농가에 대한 일제점검 결과, 4%가량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가 지난 6월부터 8월 2달 반동안 축산업 허가제 대상농가 2만3418호를 대상으로 일제조사를 벌인 결과 959호가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적합 판정 내용(중복)으로는 외부인 출입금지 안내판 미비가 302건으로 가장 많았고, 출입구 차단장치 미비 276건, 차량 또는 사람 소독시설 미비 253건, 신발소독조 미비 219건, 울타리 또는 담장 미비 153건, 출입자 또는 차량소독기록부 미비 130건순이었다.

위반 농가는 경남·전남·경북·강원 순으로 농가별 중복 위반 건은 울산·충북·충남·경북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9월 26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닭과 오리 등의 가축거래상인에 대한 점검에서는 201호를 점검한 결과 가축거래내역 관리대장 작성·보관 등의 준수사항을 잘 지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농식품부는 허가제 대상 농가 중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가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경고 또는 허가취소 조치를 취했고, 시정명령과 이행상황 등을 확인해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내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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