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형 온실 설계기준 개정과 시설원예산업 발전방안 심포지엄이 지난 3일 개최됐다.

국내 온실 설계시 단일화되고 통일된 기준이 없던 설계기준이 마련되고 있어 현장 적용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온실구조 설계기준은 1995년 온실구조 설계기준이 제정된 이후 1999년 온실구조설계기준이 개정되고 2007년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기준이 마련이 됐다. 그러나 실제로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설계기준은 단일화되고 통일된 기준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이미 네덜란드, 일본, 미국, 유럽연합 등 세계 각국들은 온실 구조 설계기준을 갖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 가운데 네덜란드는 CASTA라는 온실 구조의 안전기준을 단일화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이 기준이 온실 설계 기준으로 인정이 되고 있다.

이에 농촌진흥청을 비롯해 산업체, 대학, 연구소 등이 산학연 공동연구를 통해 한국형 온실설계기준을 마련하고 실제 현장에서 적용이 가능토록 관련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3일 농진청 농업공학부 강당에서도 이를 위한 심포지엄이 열렸다.

현재 온실 설계기준은 기초, 구조, 환경 등 분야별로 설계기준(안)을 마련한 상태다. 온실 설계에 필요한 풍하중, 적설하중, 작물하중 등 구조는 물론이고 온실내의 광환경, 냉난방, 공기유동 등의 환경을 비롯해 지형별에 따른 기초에 필요한 지반특성 연구 등이 포함돼 있다.

온실 기초 및 구조설계 분야에 대해 이현우 경북대학교 교수는 “온실을 시공할 때 그동안 국내에서는 고려되지 않은 변수들을 다양한 형태로 고려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그동안 통일된 기준이 없었던 온실의 설계기준이 마련되고 있지만 어떻게 현장적용을 시킬지가 관심사다.

이를 위해서는 당장 온실 설계기준이 제대로 마련됐는지 또는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등의 검증을 위한 협의회 구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협의회를 통해 온실 설계기준 최종안을 확정하거나 공고시기를 결정하는 동시에 관련 해설 및 정부 고시와의 단일화 등도 논의돼야 한다. 이러한 논의를 거쳐 온실 설계기준 개정안의 고시방법 및 시기를 결정해야 하는 절차도 남아 있다.

유영선 국립농업과학원 에너지환경공학과장은 “이렇게 만들어진 설계기준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고 제도화하는 일이 남아 있다”며 “산학연이 함께 연구한 결과가 헛되지 않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kimym@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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