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가 처음으로 도입되면서 연말·연초로 예고돼 있는 농협중앙회 축산경제의 정기인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년연장과는 반대로 명예퇴직을 하는 직원이 많을 수도 있다는 관측 때문이다.

농협중앙회 노사는 지난 7월 26일, 내년 1월 1일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데 합의했다. 기존 만 58세였던 정년기간을 만 60세로 2년 연장하면서 만 57세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도록 하고, 명예퇴직을 할 경우 26개월의 특별퇴직금을 지급키로 했다. 이에 따라 만 56세 이후부터 명예퇴직 쪽으로 가닥이 잡히는 분위기라는 것.

관계자들에 따르면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라 명예퇴직을 할 경우 26개월치의 특별퇴직금이 지급되면서 임금피크제에 들어가는 것보다 ‘명예퇴직을 하는 것이 오히려 유리하다는 인식이 많은 것 같다’는 분위기. 따라서 만 56세가 정년이 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도입 이전에는 통상 만 57세에 명예퇴직을 하는 분위기였다면 이번에는 한해가 당겨지는 상황이고, 이에 따라 3~4급에서 명예퇴직자가 많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것. 따라서 올 연말과 내년 초 정기인사에서 인사폭이 커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한편, 농협중앙회 축산경제가 연 올 3분기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대책회의에서는 3분기 현재 사업실적 3조3500억원 가량을 달성하면서 전년동기대비 9.8% 성장을 이뤘지만 3분기 현재 특별퇴직급여 107억원이 추가로 반영되면서 77억원 가량의 손실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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